개천초등학교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| ||||
1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-> 다른 법률, 위임명령(대통령령, 조례에 한함)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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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(다른 법률, 위임명령) | 처리과 | ||
전 공무원 담당업무 | 직무상 알게 된 비밀 (국가공무원법 제60조, 지방공무원법 제52조) |
교무실, 행정실 | ||
민원처리 |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) |
교무실, 행정실 | ||
보안업무 | 비밀로 분류된 문서 (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) |
행정실 | ||
2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->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회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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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 ||
보안업무 | 비밀로 분류된 문서 | 행정실 | ||
정보보안 | 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| 교무실, 행정실 | ||
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| ||||
3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->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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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 ||
위험시설/장비에 관한 정보 |
위험시설·장비의 설계도·구조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 ||
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| ||||
4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->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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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 ||
소송업무 |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·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|
교무실, 행정실 | ||
공무원 범죄 | 범죄의 예방수사 의뢰 협조 | |||
5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->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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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 ||
감사에 관한 사항 | 감사 등 처분사항 | 교무실, 행정실 | ||
각종 심의회·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|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| |||
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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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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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|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,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
행정실 | ||
비정규직 채용 | 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관리, 시험위원 위촉, 시험관리관 선정,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,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
교무실, 행정실 | ||
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|
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, 공무원 전보희망서, 공무원 연금관련 기록사항 등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정보 | |||
근무성적평정 | 근무성적평정결과 | |||
6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->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▶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⊙ 가.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⊙ 나.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⊙ 다.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⊙ 라.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 ⊙ 마.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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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 ||
교육행정정보시스 템관련 정보 |
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, 학생, 비정규직, 파견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 교무실, 행정실 | ||
복무관리 |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·병가 사유 | |||
민원업무 | 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(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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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처리 |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| |||
저소득층자녀 지원에 관한 정보 |
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, 중식지원, 정보화지원, 방과후학교 지원 등 관련 서류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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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|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| |||
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|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| |||
교직원 건강검사 | 교직원의 건강검사 결과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 |||
공무원 인사관리 | 인사기록카드 | |||
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, 집 전화번호, 학력,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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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교류신청, 교육훈련 개인성적, 징계결정통지,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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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의 개인정보 | 학생생활기록부, 학생건강기록. 건강 상담일지 | 교무실 | ||
신체검사, 건강검사 등 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| ||||
전·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| ||||
학생 개인상담 관련자료(학생상담카드, 상담일지, 기초학습부진아 상담, 전입생 상담, 재입학생 상담, 저소득층자녀 상담 등) | ||||
학생사안 |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|||
학적관리 | 졸업대장, 제적부 | |||
진로지도 | 학생 적성, 흥미, 인성 등 각종 검사 결과 | |||
학생 상벌 |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 학생의 이름 및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| |||
학교전염병 관리 |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|||
NEIS 공인인증서 관리 |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|||
학부모교육, 평생교육 | 학부모 교육, 평생교육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| |||
제증명 발급 | 제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| 행정실 | ||
공무원증 발급 |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| |||
공무원연금기록사항 | 기여금, 대부금,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| |||
맞춤형 복지 |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|||
직장 민방위대 운용 | 민방위대원명부,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| |||
급여지급 |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소속직원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·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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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|
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|||
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업무 |
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| |||
학교발전기금 | 납부자 명단 및 납무자 개인 신상 자료(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) | |||
회계에 관한 사항 |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| |||
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|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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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->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 등"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▶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⊙ 가.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⊙ 나. 위법·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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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 ||
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|
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·신공법·시공실적·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 ||
각종 계약수행과 관련한 제압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||
8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->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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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 ||
재산에 관한 사항 |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자료 | 행정실 | ||
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| ||||